퇴직연금 해지와 연금소득 종합과세 여부 | 2025년 절세 전략과 주의사항
퇴직연금 해지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3.3%~5.5%)가 유지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 종합과세와는 별개입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적용 여부 비교
수령 방식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여부 | 특징 |
---|---|---|---|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 |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유지 시 절세 유리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이자소득세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세율 높고 절세 불리 |
연금계좌 이전 | 과세이연 | 종합과세 대상 아님 | 장기 운용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절세를 위한 핵심 팁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해 종합과세 회피
- 사적연금·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 소득 합산 최소화
- 일시금보다는 연금계좌 유지로 과세이연 효과 활용
※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