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앞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영문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불리며,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간편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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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영문 발급 대상과 목적 확인하기
영문 법인등기부등본은 주로 해외 지사 설립, 외국환 거래 은행 계좌 개설, 국제 입찰 참여, 그리고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식적으로 출력하는 형태를 띱니다.
발급 전 주의할 점은 모든 법인이 즉시 영문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의 명칭, 목적, 임원 정보 등이 영문으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온라인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영문 명칭이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영문 명칭 병기 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 많은 기업이 설립 단계부터 영문 명칭을 필수로 등록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한 온라인 발급 절차 상세 더보기
법인등기부등본영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이 필수입니다. 우선 상단 메뉴에서 법인등기 항목을 선택한 후 영문 증명서 발급 메뉴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상호명이나 등기번호를 통해 해당 기업을 조회하게 되며, 영문 정보가 등록된 기업에 한해 결제 및 출력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국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출력 시에는 프린터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명칭 미등록 시 해결 방법 보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등기부상에 영문 상호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 번역만으로는 공식적인 영문 등기사항증명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먼저 관할 등기소에 영문상호명 병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 변경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의 사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준비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 사본, 신청서 |
| 소요 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3일 내외 |
| 신청 장소 |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어 등기를 변경하기 어렵다면, 국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전문 번역사를 통해 번역하고 공증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을 받는 대안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제출 기관에 따라 공증된 문서의 수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식으로 영문 명칭을 등기부상에 등록해두는 것이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절차 신청하기
법인등기부등본영문 발급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를 해외 국가에 제출할 때, 그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국이라면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번호로 즉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외교부의 영사 확인을 거친 뒤, 주한 해당국 대사관의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며칠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국 일정이나 서류 제출 기한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문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제출처의 기준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항목 구성 확인하기
영문으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국문과 동일하게 회사의 상호(Corporate Name), 본점 소재지(Address of Main Office), 자본금(Amount of Capital), 목적(Business Objectives),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Directors and Officers)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의 영문 표기가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문 명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의 이름 스펠링이 여권상의 영문 성명과 다를 경우 해외에서 동일인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타나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즉시 경정 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의 작은 실수가 거대한 계약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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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등기부등본영문 발급 시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때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법인의 정보와 결제 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인감 카드나 보안 카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영문 명칭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당장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등기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국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문 번역인을 통해 영문 번역을 진행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3. 아포스티유 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거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영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등록과 신속한 행정 처리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