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해고 주휴수당 기간 조건 단순노무직 2025년 총정리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시급을 깎아도 되는 건지, 해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알바 수습기간의 급여 감액 조건, 해고 규정, 주휴수당 적용, 단순노무직 예외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뜻 확인하기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되기 전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실제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급을 깎거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습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아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 조건 상세 보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미충족 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 최저임금 100% 지급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최저임금 100% 지급
직종 단순노무직 제외 최저임금 100% 지급

2025년 수습기간 급여 계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므로 시급 9,027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시 최소 1,886,643원 이상입니다.

구분 정상 급여 수습기간 급여 (90%)
시급 10,030원 9,027원
일급 (8시간) 80,240원 72,216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1,886,643원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적용 불가 확인하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업무 숙련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단순노무직 해당 직종 (수습 감액 불가)

  • 배달: 음식 배달원,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 음식점: 패스트푸드 조리원, 식당 보조원, 주방 보조
  • 판매: 카페 직원, 편의점 계산원, 주유원
  • 청소·경비: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관리원
  • 가사: 가사 도우미, 보모
  • 건설: 건설 단순 종사자, 하역 종사자

즉, 편의점, 카페, 식당, 배달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알바를 하면서 수습기간이라며 시급을 깎겠다고 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해고 규정 알아보기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근로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맞지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즉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수습기간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해고 예고 불필요 30일 전 예고 필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미예고 시 30일분 지급
정당한 사유 필요 (5인 이상 사업장) 필요
서면 통지 필수 필수

⚠️ 주의사항

문자, 카톡, 이메일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연차 적용 확인하기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습 근로자도 연차 발생 대상입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항목 수습기간 적용 여부 조건
주휴수당 적용 O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연차휴가 적용 O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O 해당 근로 시
퇴직금 적용 O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O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수습기간 체크리스트 보기

알바를 시작하기 전 또는 수습기간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세요.

📋 알바 수습기간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나요?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미만이면 급여 감액 불가)
  • ☑️ 단순노무직(배달, 편의점, 카페 등)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면 급여 감액 불가)
  • ☑️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9,027원) 이상인가요?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고 있나요?
  • ☑️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고 있나요?
  • ☑️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A.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 계산원 업무만 한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급여 감액 수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류·검수·진열 등 복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 수습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어차피 급여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Q. 3개월 알바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년 미만 근로계약에는 급여 감액 수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알바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깎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 갑자기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알바 수습기간의 급여 감액 조건, 해고 규정, 주휴수당 적용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알바와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 문의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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